해당 데이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5조에 따라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의 원할한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임하는 직업생활상담원은 상담원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교육기수, 자격취득연도, 자격번호, 수료일자, 소속기관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갱신 주기는 연 1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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