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부산광역시 남구_장기요양기관 현황","alternateName":"부산광역시 남구_장기요양기관 현황_20250911","description":"○ 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 ○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신청 →(공단직원) 방문조사→ (등급 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장기요양센터)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요양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 후 서비스 이용 ○ 급여내용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단기보호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보호시설현황으로 시설명, 위치, 대표자,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3081417/fileData.do","keywords":"노인복지시설,복지시설,요양","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11","dateModified":"2025-09-11","datePublished":"2025-09-11","creator":{"name":"부산광역시 남구","contactPoint":{"contactType":"교통행정과","telephone":"051-607-455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남구","temporalCoverage":"2024.7.~2026.7.","additionalType":"사회복지 - 노인·청소년","datasetTimeInterval":"월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