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기도 안양시_담배소매인 지정 정보","alternateName":"경기도 안양시_담배소매인 지정 정보_20250627","description":"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된(업소명, 업소 주소) 데이터 정보입니다. 업소명-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소매점의 상호명 업소주소-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지정 기준 요약** - 거리 제한: 일반 소매점 간의 거리는 100m 이상 유지해야 함 - 지정 대상 건물: -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 유원지·공원 등 입장료 지불 시설 -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건물 내 점포 - 백화점·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 거리 제한 예외: 위 건물 내 구내소매인은 거리 제한 적용 안 됨 - 부적합 장소: - 야간 영업 위주 또는 자주 폐점하는 곳 - 소매업이 아닌 업종 - 독립된 외관·시설이 없는 점포 안양시의 담배소매인 지정 정보 현황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소매점들의 정보를 정리한 공공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담배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 내 소매점 관리에 활용됩니다. 이 데이터는 지역 상권 분석, 담배 유통 정책 수립, 지도 기반 시각화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3079528/fileData.do","keywords":"담배,소매인,고도화,편의점,마트,기초수급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9-09-03","dateModified":"2025-07-14","datePublished":"2019-09-03","creator":{"name":"경기도 안양시","contactPoint":{"contactType":"스마트도시정보과","telephone":"031-8045-537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진흥·고도화","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담배사업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