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기도 고양시_대부업 현황","alternateName":"경기도 고양시_대부업 현황_20250818","description":"경기도 고양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현황자료입니다. 기준일 : 2025. 8월 현재 - 주요내용 : 등록증번호,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지점 여부, 사업내용, 유효기간, 대표자 성명, 소재지(지번), 소재지(도로명), 영업소 전화번호,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기관, 운영상태 - 경기도 고양시 총 184개소 (덕양구 총 57개소 / 일산동구 총 106개소 / 일산서구 총 21개소) ","url":"https://www.data.go.kr/data/3079207/fileData.do","keywords":"캐피탈,대부업,대부중개","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18","dateModified":"2025-09-04","datePublished":"2025-08-18","creator":{"name":"경기도 고양시","contactPoint":{"contactType":"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telephone":"031-8075-354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XLS","legislation":"[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조(등록 등)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6(등록 등의 절차)⑦ 법 제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인의 주소2.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3. 법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소","@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