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부산광역시 해운대구_가스사업자 현황","alternateName":"부산광역시 해운대구_가스사업자 현황_20250912","description":"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스사업자 현황입니다.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을 말하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11개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1개소 고압가스는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종류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압가스법에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사업 2개소, 고압가스(수소) 충전사업 1개소입니다. 각 사업소 별로 사업자명,전화번호, 소재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url":"https://www.data.go.kr/data/3075760/fileData.do","keywords":"관련법,업소명,사무소 주소,사업소 주소,전화번호,업종","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9-23","dateModified":"2025-09-12","datePublished":"2024-09-23","creator":{"name":"부산광역시 해운대구","contactPoint":{"contactType":"일자리경제과","telephone":"051-749-452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