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민건강보험공단_현금급여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 현황","alternateName":"국민건강보험공단_현금급여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 현황_20241231","description":"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재료비를 현금급여로 지원한 지급내역(이 데이터는 자가도뇨를 시행해야 하는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현금급여 형태로 지원한 지급내역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url":"https://www.data.go.kr/data/3073136/fileData.do","keywords":"현금급여,요양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비,지급내역,제49조","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6-30","dateModified":"2025-06-30","datePublished":"2025-06-30","creator":{"name":"국민건강보험공단","contactPoint":{"contactType":"공공데이터지원부","telephone":"033-736-241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보건 - 건강보험","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