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병무청_장애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alternateName":"병무청_장애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_20200630","description":"(병역법 93조의2)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병역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됩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3066480/fileData.do","keywords":"병무행정,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대상자,장애인,장애정도,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7-01-19","dateModified":"2025-08-27","datePublished":"2017-01-19","creator":{"name":"병무청","contactPoint":{"contactType":"병역판정검사과","telephone":"042-481-294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국방 - 병무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