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CSR정보","alternateName":"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CSR정보_20231231","description":"* \"사회적책임경영\"이란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1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책임(CSR)을 준수하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CSR경영 수준을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17년부터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지원사업 과정에서의 자료 및 사례는 \"중소기업 CSR\"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smes.go.kr/csr) * 데이터 구성항목 : 기업명, 보고서 명칭, 보고서 발간년도,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적용 여부, 보고서 검증 여부, 보고서 주소(URL)","url":"https://www.data.go.kr/data/3061642/fileData.do","keywords":"중소기업사회적책임경영시스템,중소기업사회적경영자료,보고서,중소기업,CSR","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24-08-14","dateModified":"2025-09-11","datePublished":"2024-08-14","creator":{"name":"중소벤처기업부","contactPoint":{"contactType":"정보화담당관","telephone":"044-204-737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일반","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