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위험성평가 결과 우수사업장 현황","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위험성평가 결과 우수사업장 현황_20200826","description":"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시규정을 심사하여 선정된 우수 사업장 현황에 대한 자료로 노동지청명, 사업장명, 공사장명, 인정일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rl":"https://www.data.go.kr/data/3038400/fileData.do","keywords":"위험성평가,인정신청,우수사업장,산업안전보건,위험성,유해위험요인,사업주,근로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4-03-21","dateModified":"2025-06-17","datePublished":"2014-03-21","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