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전라남도_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alternateName":"전라남도_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_20250620","description":"- 비영리 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제공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① 고유 목적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일 것 (정치, 영리 목적 금지) - ② 비영리 : 수익사업은 부차적이며, 수익은 다시 공익활동에 사용해야 함 - ③ 설립 기간 : 설립 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함 - ④ 회원 수 : 상근 임원 포함 100명 이상이어야 함 - ⑤ 정관 : 목적, 사업, 조직, 운영 등 명시된 정관이 있어야 함 - ⑥ 사무소 : 독립된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을 것 - ⑦ 회계 관리 : 회계장부 비치 및 투명한 운영 가능할 것 - ⑧ 공공성 입증 : 사업 실적, 행사 자료 등으로 공익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url":"https://www.data.go.kr/data/3036079/fileData.do","keywords":"민간,단체,비영리,등록,조직,공익,공공성","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6-20","dateModified":"2025-06-20","datePublished":"2025-06-20","creator":{"name":"전라남도","contactPoint":{"contactType":"정책기획관실","telephone":"061-286-274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