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고용노동부_산업재해 사고정보_예방 조치 데이터","alternateName":"고용노동부_산업재해 사고정보 예방조치 현황_AI친화 학습데이터_20260917","description":"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업 현장의 동종·유사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 기관에서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포털을 통해서도 중대재해사이렌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 2024년 기준 자료임. 이후 자료임. - 재해조사보고서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의 기술·구조적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업주 등의 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한 수사 결과와 무관함. ㅇ \"중대재해 발생 알림(중대재해 사이렌)\"은 사업장 관계자의 안전의식 및 경각심 고취를 통해 동종, 유사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신속하게 전파하는 자료로 고용노동부에서 집계, 공표하는 통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162988/fileData.do","keywords":"재해조사보고서,산업재해현황,중대재해,업무상사고사례,업무상질병사례,ai학습데이터,사이렌,산업안전","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변경금지 (제 3유형)","dateCreated":"2026-09-02","dateModified":"2026-09-28","datePublished":"2026-09-02","creator":{"name":"고용노동부","contactPoint":{"contactType":"지능정보화기획팀","telephone":"044-202-709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의2","@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