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대전광역시 대덕구_현수막게시대 현황","alternateName":"대전광역시 대덕구_현수막게시대 현황_20260720","description":"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사업자나 개인이 광고·홍보용 현수막을 일정 기간 유료로 게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식 게시대를 말합니다. 신청: 위탁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042-254-2393) 배정: 선착순 사용료 납부 규격에 맞는 현수막 제작 지정된 기간 동안 게시(7일~15일)","url":"https://www.data.go.kr/data/15160407/fileData.do","keywords":"현수막,상업용현수막,지정게시대","license":"공공저작물 : 자유이용 (제 0유형)","dateCreated":"2026-07-20","dateModified":"2026-07-23","datePublished":"2026-07-20","creator":{"name":"대전광역시 대덕구","contactPoint":{"contactType":"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녹지국 주택경관과","telephone":"042-608-518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 대전광역시","temporalCoverage":"2025년1월~2025년12월","additionalType":"지역개발 - 지역및도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5조: 표시방법
광고물의 종류, 크기, 설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호
'현수막'을 옥외광고물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 등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조례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의
신청 방법
게시 기간
사용료
게시 순서(선착순·추첨)
현수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운영 기준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법(도로변 게시대인 경우)
게시대가 도로를 점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옥외광고물법상의 수수료와는 별도로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 및 점용료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