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_동물병원","alternateName":"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_동물병원_20241231","description":"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동물진료업을 위해서는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수의사, 동물진료법인 등이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에 동물병원 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파일은 전라남도 나주시 관내 동물병원의 상호, 소재지(도로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동물을 양육하는 시민들이 이를 통해 가까운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 건강 관리와 관련된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 대상 동물병원 이용 편의성 개선과 동물복지 정책 기획, 지역 내 수의서비스 분포 분석, 반려동물 양육환경 조성 정책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됩니다. 투명한 데이터 제공은 동물병원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59952/fileData.do","keywords":"동물질병,동물치료,동물건강,수의사,반려동물,강아지,전염병,광견병","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6-06-17","dateModified":"2026-06-19","datePublished":"2026-06-17","creator":{"name":"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contactPoint":{"contactType":"전라남도 나주시 기획예산실","telephone":"061-339-825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전라남도 나주시","temporalCoverage":"2024","additionalType":"사회복지 - 보건의료","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