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상북도 김천시_지방세징수현황","alternateName":"경상북도 김천시_지방세징수현황_20260529","description":"2024년 김천시 지방세 (시세) 부과, 수납, 미수납 금액 세목별 부과금액, 수납금액, 환급금액, 정리보류액, 미수납금액 (환급금액은 수납금액에 포함안됨) 단위: 천원 ○세목별 설명 - 주민세 ■ 균등분: 개인 및 법인 균등 부과 ■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기준 부과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 기준 부과 - 지방소득세 →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로 부과 ■개인분: 개인 소득세 납부세액 기준 ■ 법인분: 법인세 납부세액 기준 ■ 특별징수분: 원천징수 방식으로 징수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 보유에 대해 부과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 소유분: 연 2회(6월, 12월) 부과 ■ 주행분: 유류 소비량 기준 부과 - 담배소비세 → 담배 제조 및 수입 시 부과되는 소비세","url":"https://www.data.go.kr/data/15159667/fileData.do","keywords":"지방세,김천시,부과금액,수납금액,미수납","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6-05-31","dateModified":"2026-06-01","datePublished":"2026-05-31","creator":{"name":"경상북도 김천시","contactPoint":{"contactType":"행정안전국 세정과","telephone":"054-420-602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세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