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상북도 김천시_지방세납부현황","alternateName":"경상북도 김천시_지방세납부현황_20260529","description":"2024년 김천시 지방세 납부현황 (연도별징수통계) ○지방세법에 의거 징수한 세목별 현황 ○ 2024년에 부과 후 2024년도에 징수된 금액, 지난연도수입은 제외 ○단위: 건, 납부금액: 천원 ○도세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 등록면허세 → 각종 권리의 등록 및 면허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등 레저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특수한 자연환경·자원 보호 및 소방시설 등 지역시설 확충을 위해 부과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다른 세목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세금 ○시세 - 주민세 ■ 균등분: 개인 및 법인 균등 부과 ■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기준 부과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 기준 부과 - 지방소득세 →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로 부과 ■개인분: 개인 소득세 납부세액 기준 ■ 법인분: 법인세 납부세액 기준 ■ 특별징수분: 원천징수 방식으로 징수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 보유에 대해 부과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 소유분: 연 2회(6월, 12월) 부과 ■ 주행분: 유류 소비량 기준 부과 - 담배소비세 → 담배 제조 및 수입 시 부과되는 소비세","url":"https://www.data.go.kr/data/15159666/fileData.do","keywords":"지방세,납부현황,김천시,세목별납부현황,세목별건수","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6-05-31","dateModified":"2026-06-01","datePublished":"2026-05-31","creator":{"name":"경상북도 김천시","contactPoint":{"contactType":"행정안전국 세정과","telephone":"054-420-602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세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