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울산광역시 북구_반려동물 등록현황","alternateName":"울산광역시 북구_반려동물 등록현황_20260522","description":"울산광역시 북구의 반려동물 등록현황(법정동별 반려동물 등록현황, RFID 종류, 등록 품종수, 동물소유자수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물등록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인 모든 반려견 (지자체에 따라 일부 고양이도 의무화 시범 운영 중) 등록 기한은 입양·구매 후 30일 이내 등록(자진신고 기간 없이도 적용) 등록방법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식별장치(인식표/목걸이형) 선택하고신청서 작성 및 등록비를 납부 후 등록증 및 인식표를 발급받습니다. 미등록시 과태료는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입니다. 소유권 이전, 이사, 사망 시 등 30일 이내 변경 신고 필수 (온라인 또는 구청·시청에서 가능)이며 사망 신고 누락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 동물 방지 및 보호자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이며, 해당 데이터는 지역별 등록 실적과 등록유형 분포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구축, 대행업체 정책 설계, 지역별 보호·복지 수요 예측 등에 유용하며, 등록 마리 수 대비 소유자 수 비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검토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등록된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나 반려동물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북구청 반려동물 등록 담당자(농수산과) 및 공공데이터담당자(미디어정보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59625/fileData.do","keywords":"반려동물,RFID종류,동물등록,등록주체,등록품종수,동물소유자당동물등록수","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6-05-28","dateModified":"2026-05-28","datePublished":"2026-05-28","creator":{"name":"울산광역시 북구","contactPoint":{"contactType":"미디어정보과","telephone":"052-241-724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농림 - 임업·산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