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부산광역시 남구_어린이보호구역","alternateName":"부산광역시 남구_어린이보호구역_20260715","description":"「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한 구역의 정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제공범위(대상)에 미포함 해당 데이터는 남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을 표시한 자료로서, 시설종류(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대상시설명, 소재지도로, 위도 및 경도, 관리기관명, 관할경찰서 등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하였음. 만족스러운 자료이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남구청 교통정책과(051-709-4851)","url":"https://www.data.go.kr/data/15159426/fileData.do","keywords":"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교통정책과,0516074851,초등학교,유치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6-05-11","dateModified":"2026-07-24","datePublished":"2026-05-11","creator":{"name":"부산광역시 남구","contactPoint":{"contactType":"교통정책과","telephone":"051-607-485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부산광역시 남구","temporalCoverage":"1994년 4월 ~ 2026년 5월","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도로","datasetTimeInterval":"월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도로교통법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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