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상남도 창원시_한파쉼터 지정 현황","alternateName":"경상남도 창원시_한파쉼터 지정 현황_20260101","description":"「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및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관리 지침」 관련됩니다. 겨울철 자연재난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사항으로 극한 한파(극저온)에 따른 노숙인 및 취약계층 등의 한랭질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창원시에서 지정·운영 중인 한파쉼터 지정 현황 입니다. 운영기간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11월15일 부터 3월15일까지 이며,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등 포털사이트에서 한파쉼터로 검색 가능합니다. 한파로 인한 체온 저하 등 한랭질환 발생 우려 시 시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59205/fileData.do","keywords":"겨울철,한파,쉼터,한랭질환,추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6-04-23","dateModified":"2026-05-08","datePublished":"2026-04-23","creator":{"name":"경상남도 창원시","contactPoint":{"contactType":"재난대응담당관","telephone":"055-225-453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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