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_지방세 비과감면율 현황","alternateName":"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_지방세 비과감면율 현황_20241231","description":"정선군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감면금액, 비과감면명, 감면금액, 건수 등에 대한 현황 자료입니다. 2013년 ~ 2024년 총 감면 세액은 25,706백만원 정도이며, 세부적인 감면 내용은 해당 데이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연도 : 2013년 ~ 2024년 세목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주요내용 : 정선군 지방세 중 해당 세목별 비과감면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주요비과감면 -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재산 - 자경농민이 농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다자녀 가구 승용자동차 -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 임대사업자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한 비과감면 -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 하기 위한 부동산 -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개량자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의 사유로 인한 비과세, 감면이 적용된 데이터입니다. 주요 관련세법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감면조례 - 기타 해당 자료에 대해 세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정선군청 세무과 2288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59043/fileData.do","keywords":"지방세,비과세,감면,감면금액,관련세법","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6-04-14","dateModified":"2026-04-20","datePublished":"2026-04-14","creator":{"name":"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contactPoint":{"contactType":"행정국 세무과","telephone":"033-560-228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temporalCoverage":"2013년 1월 ~ 2024년 12월","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세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지방세 비과세 감면 적용시,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저장되어 보유하고 있습니다.","@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