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관세청_특송업체부호 업체명","description":"특송업체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를 말함 특송업체부호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특송업체로 등록신청한 업체에 부여한 6자리 부호임 본 서비스는 특송업체부호를 이용하여 세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송업체명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임 특송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자(국제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 관세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필한 자(국제무역기 또는 국제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로 세관장에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임","url":"https://www.data.go.kr/data/15158869/openapi.do","keywords":"특송업체부호,특송업체,세관,관세청,특송화물,수출입,운송업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6-04-10","dateModified":"2026-04-10","datePublished":"2026-04-10","creator":{"name":"관세청","contactPoint":{"contactType":"데이터담당관","telephone":"042-481-798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temporalCoverage":"현재","additionalType":"산업·통상·중소기업 - 무역및투자유치","datasetTimeInterval":"실시간","encodingFormat":"XML","@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