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충청남도 부여군_기계설비유지관리자","alternateName":"충청남도 부여군_기계설비유지관리자_20260323","description":"본 데이터는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부여군 관내 건축물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대상 건축물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주요 구성 항목으로는 대상 건축물의 명칭, 소재지 주소, 건축물 용도, 연면적 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 기준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와 성능점검 실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이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규모별 선임 기준을 관리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한 기계설비 운영과 에너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행정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여군 관내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미선임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등 행정 처분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 내부 지표 및 공공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57771/fileData.do","keywords":"건축물,성능점검,건축물현황,시설물,기계설비법","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6-03-23","dateModified":"2026-03-23","datePublished":"2026-03-23","creator":{"name":"충청남도 부여군","contactPoint":{"contactType":"부여군청 기획감사담당관","telephone":"041-830-203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