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기도 양평군_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alternateName":"경기도 양평군_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_20251224","description":"지역사회보장협의체 _현황 정보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을 제공합니다. (협의체명, 종류, 기능, 민간위원수, 공공위원수, 기수, 데이터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라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며, 양평군협의체 기구에는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사무국을 둔다. 1. 대표협의체: 양평군 소속의 심의 자문기구 2. 전문위원회: 대표협의체의 심의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직 3.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4. 실무분과: 실무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url":"https://www.data.go.kr/data/15156868/fileData.do","keywords":"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역사회보장계획,사회보장급여법,복지정책,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12-24","dateModified":"2025-12-24","datePublished":"2025-12-24","creator":{"name":"경기도 양평군","contactPoint":{"contactType":"복지정책과","telephone":"031-770-378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의거 양평군에서 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공고 후 자체 구성","@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