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교육기관 전자출결 등록 현황","alternateName":"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교육기관 전자출결 등록 현황_20251231","description":"드론을 활용하여 경영을 하려는 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에 따라 등록을 해야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사업등록 시 촬영,측량,관측,점검,조종교육,농업지원,기타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종교육으로 등록된 사용사업체가 드론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해당 민원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사용사업체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생 관리를 위해 드론 비행경력시스템을 통해 교관, 교육생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자료는 드론 교육기관의 교관과 교육생의 출석일자에 대한 통계이다","url":"https://www.data.go.kr/data/15155633/fileData.do","keywords":"드론,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교육,출석,퇴실,교관,교육생","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6-07-24","dateModified":"2026-07-27","datePublished":"2026-07-24","creator":{"name":"한국교통안전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드론관리처","telephone":"054-459-793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항공·공항","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