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 서초구_연면적 삼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alternateName":"서울특별시 서초구_연면적 삼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_20251128","description":"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현황입니다.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대형특정소방대상물’ 및 ‘대형전기설비 보유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우리구 데이터는 건축물 용도로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제1종근린종교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소재지명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주소, 위도, 경도, 건축물용도, 건축물 구조 형태, 사용승인일자, 연면적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소방시설, 전기설비, 기계설비, 승강기에서도 높은 안전점검및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및 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일정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유지보수및 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께서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55298/fileData.do","keywords":"30000이상,연면적,제1종근린생활시설,문화및집회시설,업무시설,공동주택,판매시설,교육연구시설","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11-28","dateModified":"2025-11-30","datePublished":"2025-11-28","creator":{"name":"서울특별시 서초구","contactPoint":{"contactType":"스마트도시과","telephone":"02-2155-643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