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기도 양평군_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현황","alternateName":"경기도 양평군_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현황_20251031","description":"경기도 양평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현황자료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관리 체계이다. 사용허가는 주로 공익적 목적이나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대부는 일반재산을 유상으로 임대하여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각 재산은 위치, 면적, 용도, 대부료, 계약 기간 등 세부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연장·변경 시에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황 관리는 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투명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152935/fileData.do","keywords":"재산종류,주소,재산용도,재산관리명,공부상면적,대부면적,대부허가기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11-19","dateModified":"2025-12-08","datePublished":"2025-11-19","creator":{"name":"경기도 양평군","contactPoint":{"contactType":"경제안전국 회계과","telephone":"031-770-218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지방행정·재정지원","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