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상북도 김천시_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alternateName":"경상북도 김천시_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_20251118","description":"본 데이터는 시민 참여형 신고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주정차 위반 민원을 기반으로 생성된 행정 처리 기록입니다. 본 데이터에는 접수일자, 민원요지, 민원제목, 민원유형 등 주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신고자가 인지한 상황과 위반 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이 해당 신고를 어떻게 분류하고 처리했는지,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졌는지 등 전체적인 조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지역별 불법 주정차 문제의 빈도와 특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며, 교통안전 정책 수립, 단속 효율성 개선, 시민 참여 기반의 교통질서 확립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 패턴 분석을 통해 문제 발생 지역이나 시간대를 도출하여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52826/fileData.do","keywords":"민원 신고,주차 위반,교통질서 위반,행정처분 현황,시민참여 신고,교통안전 민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11-19","dateModified":"2025-11-19","datePublished":"2025-11-19","creator":{"name":"경상북도 김천시","contactPoint":{"contactType":"교통행정과","telephone":"054-420-684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도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음.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불법주정차를 포함한 다양한 안전 위험요인을 일반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임.
6대 불법주정차 구역(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대해 24시간 신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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