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주택도시보증공사_전세보증대위변제현황(합성데이터)","alternateName":"주택도시보증공사_전세보증대위변제현황(합성데이터)_20250731","description":"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해당 보증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경매 등)를 취하는 일련의 상황과 그 규모, 회수율 등을 의미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낮은 채권 회수율과 이로 인한 보증기관의 손실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보증완료월 기준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자료입니다. * 해당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모방하여 생성한 합성데이터로써, 실제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51702/fileData.do","keywords":"전세,보증,대위변제,채권,주택가액,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합성데이터","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11-07","dateModified":"2025-11-07","datePublished":"2025-11-07","creator":{"name":"주택도시보증공사","contactPoint":{"contactType":"주택도시금융연구원","telephone":"051-955-567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