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비행승인 신청현황","alternateName":"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비행승인 신청현황_20250831","description":"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드론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비행승인과 특별비행승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2023년부터 2025년8월31일까지 신청현황이다","url":"https://www.data.go.kr/data/15150169/fileData.do","keywords":"드론,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항공안전법 제127조,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22","dateModified":"2025-11-03","datePublished":"2025-09-22","creator":{"name":"한국교통안전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드론관리처","telephone":"054-459-793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항공·공항","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