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_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별 지정현황","alternateName":"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_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별 지정현황_20260301","description":"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별 지정현황(특구명, 시군구, 지정년도)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역이 보유한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지정을 거쳐 확정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규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특구 내 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산업 기반 조성과 더불어 관광, 문화,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9873/fileData.do","keywords":"지역특화발전특구,지자체,지역특화,규제특례,지역경제 활성화","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18","dateModified":"2026-08-04","datePublished":"2025-09-18","creator":{"name":"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contactPoint":{"contactType":"지역혁신사업처","telephone":"055-751-936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일반","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