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장애인고용공단_고용부담금 부문별 발생현황","alternateName":"한국장애인고용공단_고용부담금 부문별 발생현황_20260131","description":"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고용부담금의 신고 대상은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장입니다. 고용부담금 발생 현황 데이터는 기준년도 고용상황에 따라 발생한 부담금으로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담금만 신고 납부한 경우는 미포함된 데이터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9523/fileData.do","keywords":"고용부담금,부담금,장애인 고용,의무고용,부담기초액","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6-05-26","dateModified":"2026-08-10","datePublished":"2026-05-26","creator":{"name":"한국장애인고용공단","contactPoint":{"contactType":"기업지원부","telephone":"031-728-727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 제33조","@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