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해양수산부_공동활용체계_공유수면점용사용_지자체허가협의_정보","alternateName":"해양수산부_공동활용체계_공유수면점용사용_지자체허가협의_정보_20250908","description":"이 데이터는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점용사용지자체협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본 데이터의 주요 내용은 공유수면점용사용관리기관명, 공유수면점용사용구역명, 공유수면점용사용피허가자협의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피허가자위치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최초허가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면적, 공유수면점용사용목적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투기수량 공유수면점용사용채취수량,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시작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종료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이용금액, 공유수면점용사용유형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설치인공구조물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조건내용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공유수면점용사용지자체협의 정보 확인을 통한 다양한 해양 행정 및 정책 업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점용사용지자체협의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바다, 하천 등 공공이 소유한 물이 있는 땅)을 매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짓는 등 점용·사용할 때,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시설(항만시설, 어항시설 등)과 관련이 있거나 그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데이터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2조 및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에 따라 대국민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촉진, 정책활용 지원 목표를 위해 수집,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8847/fileData.do","keywords":"해양,수산,어촌,공유수면,점용사용,지차제허가협의","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08","dateModified":"2025-09-10","datePublished":"2025-09-08","creator":{"name":"해양수산부","contactPoint":{"contactType":"해양공간정책과","telephone":"044-200-529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