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_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현황","alternateName":"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_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현황_20250515","description":"농안법 제31조제2항 및 농안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은 36명이 있으며, 대상품목으로는 무, 배추, 양배추 등 83개 품목이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8775/fileData.do","keywords":"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산지,품목지정일,도매시장","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06","dateModified":"2025-09-06","datePublished":"2025-09-06","creator":{"name":"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contactPoint":{"contactType":"유통운영1팀","telephone":"053-260-104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농림 - 농업·농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