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고용정보원_워크넷_국내외직업소개소 정보","alternateName":"한국고용정보원_워크넷_국내외직업소개소 정보_20250818","description":"고용24에 관리되고 있는 국내외 직업소개소 정보입니다. 각 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신고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자료는 국외 직업소개소 현황 자료입니다.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url":"https://www.data.go.kr/data/15148708/fileData.do","keywords":"직업소개소,국내외,근로자공급사업자,구직자,구인업체","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05","dateModified":"2025-09-05","datePublished":"2025-09-05","creator":{"name":"한국고용정보원","contactPoint":{"contactType":"데이터기획운영팀","telephone":"043-870-856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