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 노원구_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황","alternateName":"서울특별시 노원구_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황_20260411","description":"노원구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 운행, 정기검사 미이행 등 법규 위반 차량의 운행을 즉시 제한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현장에서 즉시 집행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운행 제한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행정 처분 등이 병행되어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8603/fileData.do","keywords":"자동차,번호판,영치,손해배상,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위반차량,차량","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dateCreated":"2025-09-04","dateModified":"2026-05-06","datePublished":"2025-09-04","creator":{"name":"서울특별시 노원구","contactPoint":{"contactType":"안전도시과","telephone":"02-2116-341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2020년 7월 ~ 2025년 8월","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물류등기타","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CSV","legislation":"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