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_주정차금지(지정)구역","alternate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_주정차금지(지정)구역_20260316","description":"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주정차금지(지정)구역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도로명, 상세위치, 주차금지시작시간, 주차금지종료시간 등 (규제「도로교통법」 제33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url":"https://www.data.go.kr/data/15147670/fileData.do","keywords":"위험방지교통안전주차단속,불법주정차,지정구역,단속,차량","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26","dateModified":"2026-03-17","datePublished":"2025-08-26","creator":{"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contactPoint":{"contactType":"주차행정과","telephone":"02-2127-448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temporalCoverage":"2020년 1월 ~ 2025년 7월","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도로","datasetTimeInterval":"반기","encodingFormat":"CSV","legislation":"「도로교통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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