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_골프연습장업 인허가 정보","alternate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_골프연습장업 인허가 정보_20250822","description":"▶ 동대문구 골프연습장업 정보를 제공합니다.(상호명,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영업여부 등) ▶ 골프연습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업의 한 종류로, 골프를 목적으로 타석과 연습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일반인에게 연습·교습 기회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 주요 내용 - 운영 목적 : 골프 스윙·퍼팅 등 기술 연습, 생활체육 활성화, 여가 활용 - 시설 요건 : 타석, 장비, 안전시설 등 체계적인 시설 관리 - 교육 기능 : 전문 지도자를 통한 개인·단체 레슨 가능 - 사회적 기능 : 주민 건강 증진, 생활체육 저변 확대, 체육 문화 활성화 ▶ 체력단련장업은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관할 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지도자 자격증, 시설 평면도 등이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7270/fileData.do","keywords":"골프연습장업,골프스윙,퍼팅,골프레슨,골프공","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제 1유형)","dateCreated":"2025-08-22","dateModified":"2025-08-22","datePublished":"2025-08-22","creator":{"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contactPoint":{"contactType":"체육진흥과","telephone":"02-2127-471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문화체육관광 - 체육","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