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_수영장업 인허가 정보","alternate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_수영장업 인허가 정보_20250822","description":"▶ 동대문구 수영장업 정보를 제공합니다.(상호명,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영업여부 등) ▶ 수영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체육시설업의 한 종류로, 수영을 목적으로 한 인공 시설(풀, 수조 등)을 설치·운영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 수영장업 주요 내용 - 운영 목적 : 수영 운동 및 레저 활동을 통해 체력 증진, 건강 유지, 여가 활용 지원 - 시설 요건 : 수영장, 샤워실, 탈의실, 휴게 공간 등 부대시설 구비 - 안전 관리 : 응급처치 장비 비치, 수질 관리 의무 - 사회적 기능 :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수영 교육, 생활체육 활성화, 지역 주민 건강 증진 ▶ 수영장업은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관할 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지도자 자격증, 시설 평면도 등이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7267/fileData.do","keywords":"수영장업,수영교습,수질검사,수상안전,생활체육","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제 1유형)","dateCreated":"2025-08-22","dateModified":"2025-08-22","datePublished":"2025-08-22","creator":{"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contactPoint":{"contactType":"체육진흥과","telephone":"02-2127-471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문화체육관광 - 체육","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