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기도 용인시_기계설비법대상건축물","alternateName":"경기도 용인시_기계설비법대상건축물_20250821","description":"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리스트입니다. 현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중인 건축물리스트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기준, 10,000㎡ 이상의 건축물, 창고제외,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기준, 지역난방의 경우 300세대 이상,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500세대 이상), 해당 데이터 기준으로 선해임 정보 및 관리주체 정보 와 성능점검 대상 리스트 관리중입니다. 대상리스트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관리중이며, MIS System(기계설비산업행정시스템)에서도 관리중입니다.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주체 변경신고,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성능점검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7070/fileData.do","keywords":"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해임,연면적","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22","dateModified":"2025-09-18","datePublished":"2025-08-22","creator":{"name":"경기도 용인시","contactPoint":{"contactType":"경기도 용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telephone":"031-6193-395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temporalCoverage":"2025년 8월","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기계설비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