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_체육도장업 인허가 정보","alternate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_체육도장업 인허가 정보_20250821","description":"▶동대문구 체육도장 정보를 제공합니다.(상호명,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영업여부 등) ▶체육도장업이란 무도(武道) 지도자가 태권도·합기도·유도·검도 등 무도 종목을 가르치거나 수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육시설업, 즉 무도를 수련하거나 지도하는 공간을 갖추어 운영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태권도장, 합기도장, 유도관, 검도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체육도장 주요 특징 - 법적 성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의 한 유형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운영 가능 -시설적 특징 : 매트, 마루 등 낙상 방지와 충격 흡수 시설 설치 - 운영적 특징 : 주로 회원제·정규반 운영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수련, 성인반 운영 등) - 교육·사회적 특징 : 신체 능력 향상(체력, 유연성, 민첩성, 호신 능력), 예절·인내·자기통제력 등 인성 교육 기능, 청소년 선도, 건전한 여가 공간 제공 ▶체력단련장업은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관할 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지도자 자격증, 시설 평면도 등이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7022/fileData.do","keywords":"권투,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레슬링","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25-08-21","dateModified":"2025-08-21","datePublished":"2025-08-21","creator":{"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contactPoint":{"contactType":"체육진흥과","telephone":"02-2127-560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문화체육관광 - 체육","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