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_체력단련장업 인허가 정보","alternate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_체력단련장업 인허가 정보_20250821","description":"▶동대문구 체력단련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호명,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영업여부 등) ▶체력단련장업이란 헬스장과 같이 운동기구 및 장비를 갖추어 이용자에게 근력·지구력·심폐지구력 등 신체능력 단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체력단련장 주요 특징 - 시설적 특징 :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유산소 운동기구, 샤워실·탈의실 등 부대시설을 갖춤 - 운영적 특징 : 회원제(월·분기·연 단위) 또는 자유 이용제 운영 - 법적 특징 :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시설·안전 기준 및 지도자 배치 의무 규정 적용 ▶체력단련장업은 법적으로 등록·신고를 통해 운영해야 하는 ‘체육시설업’의 한 업종이며, 국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체력단련장업은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관할 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지도자 자격증, 시설 평면도 등이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7012/fileData.do","keywords":"헬스장,PT,피트니스센터,크로스핏,웨이트","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25-08-21","dateModified":"2025-08-21","datePublished":"2025-08-21","creator":{"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contactPoint":{"contactType":"체육진흥과","telephone":"02-2127-560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문화체육관광 - 체육","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