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_건축물 내진설계 현황","alternateName":"서울특별시_건축물 내진설계 현황_20131127","description":"서울시의 내진설계 통계현황을 분기별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용어설명>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심각하게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예: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주요시설)은 내진설계 의무 적용, 교량, 댐,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은 별도 설계 기준 강화 제공부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02-2133-6988) 입니다. ※ 바로가기 클릭 시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개방 데이터로 이동합니다. - 주요내용 ","url":"https://www.data.go.kr/data/15145805/fileData.do","keywords":"내진,건축,설계,주거,비주","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5-08-13","dateModified":"2025-08-19","datePublished":"2025-08-13","creator":{"name":"서울특별시","contactPoint":{"contactType":"데이터전략과","telephone":"02-2133-427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