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병무청_가습기살균제피해자 병역판정검사 질병현황","alternateName":"병무청_가습기살균제피해자 병역판정검사 질병현황_20250731","description":"본 데이터는 2025년 7월말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병역판정검사 질병별 현황입니다. 질병명은 대상자별 병역판정검사 당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기준의 질병명이며, 한 명이 여러 질병일 경우 중복 추출하였습니다. (데이터 제공 신청 요청에 따른 파일데이터 등록)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145295/fileData.do","keywords":"병역판정검사,가습기살균제피해자,질병,병무행정,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질병심신장애의 정도,수검현황,징병검사","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09","dateModified":"2025-08-11","datePublished":"2025-08-09","creator":{"name":"병무청","contactPoint":{"contactType":"병역판정검사과","telephone":"042-481-294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국방 - 병무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