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고용노동부_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매뉴얼","alternateName":"고용노동부_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매뉴얼_20250331","description":"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50대 이상 준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20.5.1.부터 1,000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ㅇ주요내용 - 의무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 사업 - 의무 제공 근로자: 1년 이상(계약직은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의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진로설계, 생애설계,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 ㅇ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매뉴얼 -1,000인 이상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운영을 위한 매뉴얼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5291/fileData.do","keywords":"재취업,운영매뉴얼,1000인 이상 기업,고령자고용법,50세,정년연장,생애경력","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제 1유형)","dateCreated":"2025-08-08","dateModified":"2026-05-28","datePublished":"2025-08-08","creator":{"name":"고용노동부","contactPoint":{"contactType":"고령사회인력정책과","telephone":"044-202-746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temporalCoverage":"2025년 1월~12월","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반기","encodingFormat":"PDF","legislation":"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