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상남도 양산시_빈집 현황","alternateName":"경상남도 양산시_빈집 현황_20260710","description":"대한민국 경상남도 양산시 빈집 현황에 대한 기본정보 빈집의 소재지, 건축물 구조, 연면적, 빈집등급, 관리기관 전화번호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 빈집이란? 특별자치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 빈집제외(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 공공임대주택 2.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3. 준주택.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 4.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인구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빈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 범죄발생, 주거환경장애 등 빈집문제에 대한 쳬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빈집 데이터를 개방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4630/fileData.do","keywords":"빈집현황,건축물구조,연면적,소재지,빈집등급,빈집데이터,빈집정비사업,빈집","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7-21","dateModified":"2026-07-11","datePublished":"2025-07-21","creator":{"name":"경상남도 양산시","contactPoint":{"contactType":"AI스마트시티과","telephone":"055-392-238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 경상남도 양산시","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지역개발 - 지역및도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