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강원특별자치도_개인형 이동장치","alternateName":"강원특별자치도_개인형 이동장치_20250715","description":"개인형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시군은 총 11개 시군으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양구, 양양이 있습니다. 도내 공유업체는 4개(지쿠, 더스윙, 디어, 씽씽이)이며, 시군별 총 4,32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운영개시일은 현재 정보를 미보유 하고 있으며, 자세한 데이터는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4508/fileData.do","keywords":"개인형이동장치,PM,전동 킥보드,전동 자전거,공유업체,안전,주차구역","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7-15","dateModified":"2025-07-16","datePublished":"2025-07-15","creator":{"name":"강원특별자치도","contactPoint":{"contactType":"교통과","telephone":"033-249-360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도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