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해양수산부_바다내비_항로이탈 서비스 이력","alternateName":"해양수산부_바다내비_항로이탈 서비스 이력_20240906","description":"23년 1월부터 24년 9월까지 바다 내비게이션* 설치 선박에 제공된 해양사고 관련 항로이탈 서비스 이력을 제공합니다. * 바다 내비게이션은 선박에 장착하는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장비를 말하며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외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선박(어선, 일반선박, 모터보트 및 세일링 요트)은 해당 단말기(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합니다. 해당 경보는 본선에서 설정한 목적지 까지 항해 중 본인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는 경우 선박에 경보 알람(\"항로 이탈 중, 안전운항 바랍니다.\")을 제공하여 본선의 안전항해를 유도함에 있으며 이력조회를 통해 본선의 사용자가 해당 경보를 인지,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선박에 관한 정보(선명, 선주정보 등)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4479/fileData.do","keywords":"이내비게이션,항로이탈,지정항로,통상항로,이력조회","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7-14","dateModified":"2025-07-14","datePublished":"2025-07-14","creator":{"name":"해양수산부","contactPoint":{"contactType":"첨단해양교통관리팀","telephone":"044-200-603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temporalCoverage":"2023년 1월 ~ 2024년 9월","additionalType":"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