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시설공단_안전관리대책 작성 가이드라인","alternateName":"서울시설공단_안전관리대책 작성 가이드라인_20250604","description":"이 자료는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1처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하기 위한 작성 가이드라인입니다. 공사감독자는 현장관리자로서 리더십과 안전보건방침을 명확히 표명하고, 현장 조직의 역할과 책임, 권한을 문서화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료에는 위험성평가(최초·상시·주차별),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안전보건교육, 비상조치계획 등 감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업무와 관련 법령, 실무 작성 양식, 체크리스트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사 전 과정에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근로자 참여와 의견수렴을 강조해 실질적인 현장 안전보건활동을 실현합니다. 일일·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 주요 공종별·단계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비상시 대응 시나리오와 사고처리 관리체계,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차와 기록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공사감독의 실질적 책임과 현장 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자료는 공사감독자가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 모두에 적용 가능한 표준 업무지침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 내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안전 보호, 공공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도시 인프라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3737/fileData.do","keywords":"건설공사,공공공사,공사감독,안전관리,안전보건교육,위험성평가,안전보건경영시스템,산업재해예방","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dateCreated":"2025-06-04","dateModified":"2025-06-04","datePublished":"2025-06-04","creator":{"name":"서울시설공단","contactPoint":{"contactType":"공사감독1처","telephone":"02-2290-698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