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보건복지부_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현황","alternateName":"보건복지부_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현황_20250101","description":"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전국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현황(신고번호, 시설명, 주소, 상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표준교육 비용, 전공자 교육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합니다. <공설,법인 장사시설 종사인력교육 교육의 필요성 및 의의> 1. 사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장사수요, 장사문화,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욕구 변화 발생 2. 연 평균 27만명에 달하는 사망자의 화장, 매장, 유골안치 등이 이루어지는 장사시설에 대한 위생기준 정착 및 종사인력에 대한 감염대비 교육 3. 최신의 장사정책 및 친자연 장례문화에 대한 종사자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시설의 합법, 선진, 합리적 운영 역량을 배양 4. 유가족과 조문객이 최대한의 이용자 편의를 보장받고,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복지시설, 찾고 싶은 장사문화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인식 전환에 기여 5. 자질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를 통한 장사시설 직무 상향 표준화 및 장사서비스 국민만족도 제고","url":"https://www.data.go.kr/data/15143498/fileData.do","keywords":"장례,장례지도사,교육기관,데이터,전국","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5-21","dateModified":"2025-05-21","datePublished":"2025-05-21","creator":{"name":"보건복지부","contactPoint":{"contactType":"정보통계담당관","telephone":"044-202-223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노인·청소년","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