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_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내용 현황","alternateName":"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_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내용 현황_20241231","description":"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내용 현황 (이행통보연도, 종별구분, 연령대별)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 이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 2) 인공호흡기 착용 3) 혈액투석 4) 항암제 투여 5) 체외생명유지술 6) 수혈 7) 혈압상승제 투여 8) 그 밖의 연명의료 - 이행 내용은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3449/fileData.do","keywords":"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임종과정,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행내용,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5-19","dateModified":"2025-05-20","datePublished":"2025-05-19","creator":{"name":"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contactPoint":{"contactType":"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telephone":"02-778-756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보건 - 보건의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