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_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의사결정 확인방법 현황","alternateName":"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_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의사결정 확인방법 현황_20241231","description":"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의사결정 확인방법 현황 (결정서식별, 연령별, 성별)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 시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에는 다음의 네가지 서식이 있다. 1) 별지제1호 연명의료계획서 2) 별지제10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3) 별지제11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4) 별지제12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url":"https://www.data.go.kr/data/15143436/fileData.do","keywords":"연명의료,연명의료결정법,이행서,환자의사,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사결정확인,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5-19","dateModified":"2025-05-20","datePublished":"2025-05-19","creator":{"name":"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contactPoint":{"contactType":"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telephone":"02-778-756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보건 - 보건의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